2026-04-13
유산청-김대중가옥 전경



[국가유산청]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의 [김대중 가옥]이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록됐다.

고(故) 김대중 전(前) 대통령의 거주 공간이었고 우리나라 민주화의 상징으로서 가치를 지녔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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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지난 12월 16일(화) 문화유산위원회를 열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에 소재한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역사적·정치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실제 고(故) 김대중 전(前) 대통령이 지난 1963년부터 거주했던 공간이다.

현재의 건물은 지난 2002년 퇴임에 대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사저동과 경호동을 신축한 것이다. 퇴임 후부터 서거 때까지 직접 생활하신 공간으로 공적·사적·경호 기능이 공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김대중 가옥] 필수보존요소, 문패와 대문, 2층 생활공간 지정


국가유산청은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문패와 대문]과, 사저동의 [2층 생활공간]을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 고(故) 김대중 전(前) 대통령 부부의 이름이 함께 쓰여진 [문패와 대문]은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한 대통령의 평소 철학을 알 수 있는 상징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 ▲ 사저동의 [2층 생활공간]은 서재, 침실 등 대통령의 생전 생활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크다.

필수보존요소제도는 지난 2024년 9월 처음 도입된 제도로 가치 보존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구조나 요소이다. 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변경할 경우 국가유산청에 신고 및 허가가 필요하다.

국가유산청은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와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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