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부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겨울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고, 난방용 땔감도 지원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를 확대하고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없을 때 대신할 수 있는 대신신청제도도 도입한다.

■ 정부, 내년 3월까지 전국 경로당 7만 곳에 난방비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지원대책안]을 통해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오는 내년 2~3월까지 난방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경로당(敬老堂) 69,000곳에 지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매월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또 아동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곳에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매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 저소득층 난방비 감면, 난방용 땔감도 지급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겨울 동안 전기 및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한다.
전기요금을 월 최대 1만 6,000원까지,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을 월 최대 14만 8,000원까지 감면한다.
취약계층에는 가구당 7.5톤의 난방용 땔감도 지원한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에너지 바우처 대상 확대
아울러 지난 11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에서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 소년소녀 가정, 다자녀 및 중증질환자등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대신신청제도도 도입한다. 대상자 자격은 한국가스공사가 검증하고 동의를 수취한 뒤 당사자 대신 도시가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게 조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곳까지 촘촘히 살피겠다”며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한 분 한 분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