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부가 2026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에 들어갔다.
2026년 표준지는 60만 필지이며 표준주택은 25만호에 달한다. 이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시군구가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 국토부, 2026년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개 열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60만 필지의 표준지와 25만호의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안)에 대해 12월 18일(목)부터 내년 1월 6일(화)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2025년 12월 18일(목)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6일(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 표준지의 경우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표준주택의 경우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그리고 시군구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1644-2828)도 이용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월 23일(금)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공적 확인서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plus.gov.kr)를 통해 12월 18일(목)부터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시군구청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공동주택가격 데이터와 [정부24]를 실시간 연계하여 전국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의 창구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와 시간 및 교통비용 등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료: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