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홈택스(HomeTax) 서비스 제공 일정을 제시하는 한편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 및 감면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오는 2026년 1월 15일(목)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고 밝혔다.
여기에서는 교육비 등의 공제 및 감면에 필요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에서 지난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 자료를 최초로 제공한다.
또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제공한다.

■ 회사, 간소화자료 일괄정보 서비스 활용 가능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받을 근로자 명단을 오는 2026년 1월 10일(토)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1월 15일(목)까지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자료를 선택하는 날짜에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 제공되는 자료로 연말정산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1월 17일(토)에, 추가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신고하려는 회사는 1월 20일(화)에 자료를 일괄로 내려 받아 이용하면 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별 총급여 등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 근로자는 1월 18일(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 참고: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