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국세청-근로장려금지급현황



[국세청] 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5,500억원 규모의 현금이 114만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조기 지급된다. 대상자는 지난 9월 신청한 가구이다.

근로장려금제도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특히 정부는 소득이 올해 발생했더라도 장려금 지급시점이 내년 9월이어서 시차가 발생하므로 지급시기를 앞당겨주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114만 가구 5,500억원 혜택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12월 30일(화)보다 앞당겨 12월 18일(목)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에 지급한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지난 9월 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114만 가구에 5,532억 원이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 단독 가구는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다.

또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 주택, 토지, 예금 등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2억 4,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가구는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하다.


■ 장려금 지급은 계좌 또는 현급 지급, 모바일 우편 안내


근로장려금의 지급방법은신청할 때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 지급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하면 된다.

만약 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다.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과 홈택스(HomeTax)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ek. 문의사항은 국세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로 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내년 3월 1일~16일까지인 하반기분 신청기간이나 정기분 신청기간인 5월 1일~6월 1일 기간에에 신청할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수급 혜택, 60대, 20대 세대 전체 70% 차지


근로장려금의 수급 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 노인 일자리 참여가 많은 60대 이상 세대가 53.7%로 가장 많고 ▲ 사회초년생이 많은 20대 이하 세대가 20.2%로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30대~50대는 6~11% 수준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가구유형별로는 ▲ 단독가구가 74만 가구로 64.8%로 수급자 3명 중 2명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다. ▲ 홑벌이 가구는 35만 가구로 31.0% ▲ 맞벌이 가구는 5만 가구로 4.2%를 기록했다.




※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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