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취약계층의 국가유공자들의 추운 겨울나기를 위해 정부가 집중지원대책을 추진한다.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달간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면서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에 대한 현장방문을 강화하고, ▲ 공공요금 감면 ▲ 재해위로금 신속 지원 ▲ 민관협업 복지지원 등에 나선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는 4만2,000여 명, 7.4%이며, 이 가운데 독거 가구는 2만5,000여 명으로 취약계층의 60%에 근접하고 있다.

■ 국가보훈부,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관리 추진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복지위기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따뜻한 겨울나기] 집중지원대책을 전국 지방보훈관서에 시달하고 12월부터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훈부는 ▲ 겨울철 한파에 따른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고 ▲ 현장점검 강화 ▲ 복지지원 등 집중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을 지정‧운영한다. 겨울철 한파와 대설 등으로 인해 위기가 심화되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지정한다.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현장방문을 강화하고, 현장방문에서는 난방과 건강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가구별 수혜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 독립유공자 본인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상이 국가유공자(1~3급) 등에게는 한파 대비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지원한다. 감면은 도시가스요금 월 72,000원, 지역난방요금 월 5,000원, 전기요금 월 16,000원이 한도이다.
또한, 폭설 및 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재해위로금을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세 번째로는 성탄절과 설명절 등 고립감이 커지는 시기에는 독거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위문을 추진한다. 설 연휴기간 국가유공자 안부확인서비스는 공백 방지를 위해 27개 지방보훈관서 당직실과 연계하여 비상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 사회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는 민관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방한용품과 생필품, 생계비 등 복지서비스 지원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분들께서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철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집중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